경찰서장이 경찰관-여고생 성관계 묵인·은폐 주도

입력 2016-07-12 10:56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들이 묵인하고 사건 은폐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경정)과 아동청소년계장(경정)도 문제의 경찰관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부산 김성식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사하경찰서장은 문제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사표를 내기 전에 사건 보고를 받고 묵인한 뒤 주무 과장들(경정)과 논의해 사건을 덮기로 했다.

김성식 서장은 5월 9일 정모 경장(31)의 부적절한 처신을 보고받고 집무실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 경무과장과 논의한 뒤 징계 없이 사표를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정진규 서장은 6월 9일 김모 경장(33)의 비위행위를 보고받고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과 논의해 같은 절차를 밟았다.

서장들은 6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오른 뒤에도 부산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모른 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은 각각 5월 25일과 5월 26일 연제경찰서 정 경장 사건을 파악했다.

감찰계장은 그동안 이 사건을 6월 1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아동청소년계장의 인지 사실은 처음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각각 6월 13일과 6월 10일 사하경찰서 김 경장 사건을 인지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아 6월 15일 김 경장의 사표가 수리되도록 했다.

감찰계장은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에도 경찰청에 "의원면직 처리 전에 비위사실을 몰랐다"고 허위 보고했다.

경찰청 감찰기획계장은 6월 1일 연제서 정 경장 사건을 파악하고 감찰담당관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하다가 이 문제가 공론화된 6월 24일 보고를 받았다고 특조단은 밝혔다.

특조단은 그러나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포함해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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